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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보험·카드 가입 강요?" 금감원 '꺾기' 불법 강조 안내

#. A씨는 작년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사에 방문했는데,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라며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대출 계약 체결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꺾기'는 모두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며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

 

또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안 된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도 불공정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과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상품 유형별 청약 철회는 보장성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하면 된다. 투자성·자문 금융상품 청약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 이용 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다만 신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짚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금융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개정된 이후 다음 해 6월부터 시행.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2022년 상반기 28.8%로 낮아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옴.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 금융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기에 1회 이상 추가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때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