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통칭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보수를 지향하는 쪽의 반대의사가 여전한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이 회의장을 이탈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처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심의 및 의결 담당 조직에 재의결을 바라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
개정안은 노조가 파업을 벌여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및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가 골자. 이전 19·20대 국회에서 발의돼 19대 당시 환노위에서 단 한 차례만 법안 심사.
노동자 쟁의권의 적절한 보장과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여부가 맞선 이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 견해차만큼이나 여야의 대립도 심화.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기운 쪽은 노동자 측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위축을 내세워 경영계 입장에 무게.
한편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당시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7000원을 넣어 언론사에 보내 화제가 된 것이 노란봉투법 명칭의 유래.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타인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안 제2조제1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안 제2조제2호)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안 제2조제5호)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특히 이 같은 행위를 노동조합이 계획했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 탓에 직접 발생하지 않은 손해도 노동쟁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 대상에 불포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 사정에 따져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손해배상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따져 감면 요건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