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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7월12일(음 6월14일)

 

오늘의 '깜'박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사람 있으면 무조건 서행·정지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 및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차량보다 우선하기 위해 도입.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해당 법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 부과.

 

2. '디폴트옵션' 도입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운용사가 가입자의 지시 없이도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전문기관 도움을 받아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