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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다가 고가품 도난" 보험금 타내려고 허위 신고한 20명…금감원에 덜미

 

[IE 금융]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여행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 이들의 보험 사기혐의 건수는 191건이며 액수는 약 1억2000만 원이다.

 

혐의자들은 여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 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 더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 관계를 이용한 허위청구도 등장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 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품 도난·파손 관련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통한보험금편취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자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