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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메신저피싱 '급증'…전년比 165.7% 껑충

 

[IE 금융]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줄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메신저 피싱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원으로 전년 2353억 원 대비 671억 원(28.5%) 감소했다.

 

피해금액 중 603억 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다.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 1만8265명 대비 5061명(27.7%) 줄었다.

 

그러나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 원(165.7%) 뛰면서 피해 비중은 58.9%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와 같은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의 관심도 높은 주제가 피싱에 악용됐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5억 원(38.1%) 줄었다. 증권사 피해액은 220억 원으로 전년 90억 원 대비 130억 원(144.4%) 급증했다.

 

지난해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 873억 원(52.6%) ▲60대 이상 614억 원(37.0%) ▲20·30대 173억 원(10.4%)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60세 이상의 비중이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의 신분증 및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을 언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라며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 확산 예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 불분명 URL 주소를 절대 터치하지 말고 만약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