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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연 299%…피해자 대출금액 1300만 원

 

[IE 금융]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2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협회 민원 접수 피해자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 환산 이자율이 229%로 나타났다. 또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 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월변)대출 18건 등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을 시 불법이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 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한 바 있다. 법정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389만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