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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한도·신청기간 늘린다

[IE 금융] 우리은행이 지난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문턱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으며 부부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높이기로 한 것.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신규 임대차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서상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갱신 계약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다시 가능해진다.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WON 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상품이 그 대상이다.

 

여기 더해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새로 만들었다. 오는 2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한시 적용한다. 단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