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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은행, 과태료 47억 원 부과

 

[IE 금융]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를 판 IBK기업은행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약 47억 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부여받았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 책임을 물면서 사모펀드 투자 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 등과 관련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 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내렸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 원과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의결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