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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IE 경제] 한국소비자원이 대진침대 매트리스, 일명 '라돈침대' 관련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알렸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메뉴에서 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해 오는 9월 내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