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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주식 유튜버,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수

 

[IE 금융] 유튜브처럼 온라인을 통해 주식방송을 하고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유사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할 경우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올 7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데, 지난 5~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1 상담성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처럼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며 구독자에게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된다. 시청자 질의에 응답하는 것과 같은 개별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할 경우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또 별풍선같이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은 투자조언의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해당 업자가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