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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면책 요구 거절…절벽에 내몰린 가상자산거래소

 

[IE 금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과정에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거절하자 기존에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외하고 발급을 받지 못한 여러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절벽에 내몰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일 은행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관련 면책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단호하게 말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 당국이 면책한다고 해도 미국 금융당국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괜찮겠냐"며 "글로벌한 생각이 없고 자금세탁에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시중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실사 및 검증 과정에서 은행 과실이나 책임 사유가 없다면 향후 거래소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이 못을 박으면서 기존 대형 거래소 4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수십 개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마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이들 거래소가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은행들이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 계좌를 열어주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