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29일 추가 배포했습니다.
지난 25일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영업 창구 일선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상품 추천 단계 ▲상품 설명 단계 ▲상품 계약 단계 등 세 가지로 나눠 단계별 알아야 할 중요사항 안내에 나선 것인데요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 데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요사항을 알려드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판매자는 상품 추천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금소법에서 규정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지는데요. 예컨대 예금성 상품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만 65세 이상 등에는 반드시 약관을 설명해야 하지만, 일반 성인은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지 않아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 추천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 할 수도 있는데요. 적합성은 고객이 해당 상품에 투자할 만한 성향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성 상품은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대출성 상품은 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이미 과거에 판매사와 거래한 고객의 연봉, 연력, 투자 경력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적합성 평가를 간단히 해도 됩니다.
판매자는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 상품 권유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책임 회피를 위해 판매사 측이 고객에게 권유한 게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했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관행도 금지됐습니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을 권유하거나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대출기한 연장이나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 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는 설명서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닌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단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의 경우 설명을 안 해도 도는데요. 일례로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통해 안내한 뒤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설명 내용을 고객이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소비자의 확인이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는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요.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대출성, 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리스·할부금융,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과 제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보험 등 몇몇 보장성 상품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하는데요.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모두 적용되지만, 해지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해지 전까지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투자 손실 등 계약에 따른 서비스 관련 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