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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1심서 실형 선고

[IE 사회]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파트장 장모씨와 여직원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곽팀장 3명은 징역 8~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양지회 회원 5명은 징역 6~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특히 국정원은 활동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로 상부 지시에 응한 것이라고 하지만 장씨와 황씨가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한 점 등을 봤을 때 최소한의 고민도 안 한 채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