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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고의 매도한 삼성증권 전 직원 4명 중 3명 구속

[IE 금융]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전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 팀장급과 과장급인 구모씨와 기모씨, 최모씨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주임인 이모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건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직원들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았으며 5명은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에 실패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이 매도한 금액을 합치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이와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횡령으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