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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고의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IE 금융]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매도 규모가 큰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에 대해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고의적 불법 주식거래로 보고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직원들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았으며 5명은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에 실패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이 매도한 금액을 합치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이와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횡령으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