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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 필요한 檢, 양승태 먼저 잡는다

[IE 사회] 비리의 방조자라는 오명을 입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한 것인데 전 대법원장과 현 대법관 등을 타깃 삼은 사상 초유의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 상대의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18일 재배당했다.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는 검찰 조직 내에서도 최고 실력자들만 모인 곳으로 큰 힘을 가졌다는 전언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물론 자유한국당 이우현·홍문종 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엮인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런 만큼 양 전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 등의 검찰 조사 및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을 여지가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