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추진 중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이용 가능 기간, 이용 제한 업종 또는 이용 가능 장소가 지정됐으므로 개별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카드,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권면 한도를 300만 원까지 늘리자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각 지자체는 오는 9월30일까지 카드,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권면 금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무기명식은 50만 원, 기명식은 200만 원 한도였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 중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도난 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 중 분실 또는 도난당해도 재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도 가능하다. 만약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거래를 정지시켜야 하며, 선불카드를 수령한 주민센터에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지자 정보 등록 시 휴대폰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ARS를 통한 카드분실 등록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날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분실할 경우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는데요. 기명화되지 않은 선불카드를 분실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NH농협은행(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기명화 등록, 분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분실한 선불카드의 번호와 CVC 번호를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네요.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