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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석쇠 던진 50대…법원, 특수폭행 인정 벌금 100만원

[IE 사회]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석쇠를 던진 5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황여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팔에 고기를 굽는 석쇠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피해자를 향해 던진 석쇠는 가로세로 20㎝×3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의 금속재질"이라며 "한 층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의 강도로 석쇠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또 "석쇠의 형태, 던진 강도와 방향 등에 비춰보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인정된다"며 "석쇠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 씨의 범행은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게 법원의 제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