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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한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정식 공포

[IE 국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자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