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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원진 기소…작년 1월 서울역 미신고 집회

[IE 사회] 지난해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60)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공기를 불태우기도 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알렸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우리나라를 찾은 작년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찰 신고 없이 방남 반대 집회를 진행한 혐의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고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았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첨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던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