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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같이 갖자" 1400억대 국세청 사업 입찰 비리 34명 기소

[IE 사회] 1400억 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 입찰 과정에 합류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민간업체 임직원 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직 대기업 계열사 부장 A씨와 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알렸다.

 

A씨 등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홈텍스, 연말 정산 간소화 등 국세청 발주 정보화 사업 전산장비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모두 14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의 명목 삼아 실체 없는 거래를 만드는 수법 등으로 돈을 가로챘다.

 

또, 전산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래상대업체 측에게 수억 원을 받은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작년 11월 법원행정처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비리는 검찰이 9명 구속, 15명 불구속 결정을 내리는 등 2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쳤다. 재판을 받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현재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 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 모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 모 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 원, 추징금 3억5000여만 원, 같은 과장 출신 손 모 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1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씨의 업체만 독점 납품할 수 있는 고사양의 외국산 실물화상기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실제 이 제품을 수입 원가의 두 배가 넘는 500만 원에 납품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산 실물화상기의 가격은 40만~80만 원 정도인데 이를 근거 삼아 추산할 경우 부정입찰 규모는 모두 500억 원대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