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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취지' 법원 "노래방·주점 있어도 학교 주변은 PC방 불허"

[IE 사회] 학교 인근에 이미 노래방이나 주점, 당구장 등이 있어도 PC방 영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A씨가 영업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다른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A씨는 인근 초·중등학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상가 건물에 PC방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건물이 학교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고, 건물에 이미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여럿 운영되는 만큼 PC방 운영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되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금품갈취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의 미래인 초·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을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