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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표현은 모욕죄 처벌대상 아냐"

[IE 사회]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를 비난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7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심경을 불쾌하게 만들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큼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미용실을 운영하다 건물주와 다툼을 벌이던 박 씨는 '건물주에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갑질'이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며 1심과 다르게 3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