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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삼성서 8000억" 사자 또 죽인 김경재, 결국 대법서 집행유예

[IE 사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 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77)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알렸다.

 

김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006년쯤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1·2심에서는 김 씨의 말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