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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에 대학원생 동원한 대학교수 기소

[IE 사회] 자녀 입시를 위한 논문을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의혹이 제기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딸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제자인 대학원생들에게 당시 대학생 딸의 연구과제를 위한 동물실험과 논문 작성을 지시하고 이 논문을 딸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 교수의 딸 A씨는 실험에 두세 차례 참관하는 정도였지만 연구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을 탄 뒤 수상경력 등을 내세워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 교수는 딸이 고등학생이던 때도 제자들에게 학술대회 논문자료를 준비하게 하는 등 입시에 동원해 한 사립대에 '과학인재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교수와 A씨가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 원을 타냈다며 사기 혐의도 포함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교수의 파면과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