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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응 부실' 법원, 이영학 사건 피해자 가족에 국가 1억8000만원 배상

[IE 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을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36)은 2017년 9월,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한 후 다음 날 살해했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신고 접수 후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최종 목격자 파악을 소홀히 했다.

 

또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은 출동하겠다는 허위보고 뒤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다가 3시간이 지나서야 망우지구대로 가 사건 진행 상황만 물었다. 자체 감찰로 이처럼 어이없는 조치를 알게 된 경찰은 관련자들을 잇따라 징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닌 만큼 국가에 완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배상액 결정의 근거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영학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