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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 아냐…고통은 천차만별 차이"

[IE 사회] 국민들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 모 씨 등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나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신체, 자유, 명예 등 개인의 법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침해당한 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그간 확립된 판례다.

 

재판부는 이 법 해석과 판례에 비췄을 때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아울러 '피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을 그 범죄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일반 일반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와 고통의 정도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법익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