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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성 제자 한 달간 세 차례 성폭행'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IE 사회] 미성년 동성 제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의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 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알렸다.

 

권 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군(당시 17세)을 자신의 집에서 가르치던 중 2014년 10월부터 한 달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고자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7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었다.

 

그러나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과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으로 각각 줄였다.

 

이에 권 씨는 모든 혐의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응대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권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A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게 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