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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달랬더니 고문… 위탁 악마 베이비시터에 징역 17년

[IE 사회] 영아를 굶기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위탁모에게 17년형이 선고됐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판결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방치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스스로 잘못 진심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직 보호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는 만큼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작년 10월, 15개월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엎드린 상태에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아이는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는데 사망원인은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에 '고열, 의식, 팔 경직'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보했다.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다른 아동들도 학대했다. 18개월 남아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화상을 입힌 것은 물론 6개월 여아의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