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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징역 6개월 원심 파기…항소심서 집행유예

[IE 사회]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죄가 인정되지만, 성추행 정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맞선 피고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상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건드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